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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및 신청방법

꿈꾸는JS 2023. 4. 27. 22:40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청년월세 한시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청년층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청년월세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며,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만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이하이면서,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60%이하 이면서,원가구 소득이 중워소득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 지원

 

◆지원대상

●만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이하이면서,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60%이하 이면서,원가구 소득이 중워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 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청년 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1.만30세 이상 2.혼인(이혼) 3.미혼 부.모 4.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청년월세 한시
청년월세특별 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청년독립가구의 소득 평가액(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2.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1.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사업소득 +.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근로. 사업소득공제
2.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 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급여,사학퇴직연금급여,공무원퇴직연금급여,군인퇴직연금급여,별정우체국연금,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금),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 30%
.(일반재산) 건축물(건물,신설물,기타),주택, 토지(밭,논,대지,임야,기타),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상가보증금),선박,항공기,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승마,종합체육시설 이용,요트)
.(자동차)자동차가액
. (부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ㄱ.(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ㄴ.(공공기관대출금)농지연금 등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에서 지원하며,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법정 대리인 2.주민등록상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3.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월세특별지원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