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2023년 신규가입자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에게 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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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23.5.1(월)~23.5.26.(금)
※아래와 같이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1,8일):출생일 끝자리가1,6
○ 화요일(5월2,9일) :출생일 끝자리가2,7
○ 수요일(5월3,10일):출생일 끝자리가3,8
○ 목요일(5월4,11일):출생일 끝자리가4,9
○ 금요일(5월12일):출생일 끝자리가5.0
복지로 온라인 신청:23.5.15(월)~23.5.26(금)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에서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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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라인(방문) 신청
방문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서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2023년 5월 1일부터~5월 19일까지 제출서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동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신고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사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즐,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서류
●상시근로자(재직증명)
●일용근로자(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발급)또는 고용임금확인서, 소득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기타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농림 축산업(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증빙 서류 제출 필요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증빙 서류 제출 필요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복지로 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지원>((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이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가 초과 대는 대상과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으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신청 당시만 19세~만 34세 청년(단 수급지.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 오 소득이 월 50만 원 초가 월 2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 사업인 만큼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꼭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