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요즘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소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인해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과 미지급 휴업급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신청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개요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주의사항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지원 신청
1.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개요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이 사업은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개요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2.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3.신청 서류
※신청서류
●기업체(서업주)의 통장사본
●개인 및 기업정보처리 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시스템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명부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신규채용을 하였는지 그리고 소상공인이면서 지원금을 받는 제외 업종이 아닌지를 확인 할수 있는 서류를 내면 됩니다. ※특히 비고사항에 주의하여 서류를 두번, 세번 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관련된 서류를 어디서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에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식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신청서
- 서식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기업체,대표자,근로자
- 서식3.위임장(※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서식4.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참조: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사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지원금 신청 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고용보험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539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며, 상시 접수이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지원정책과 같이 운영되는 지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체가 소재하는 자치구에 방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강북구에 거주하고 회사가 송파구에 위치에 있다면 송파구 소재 지자체애 접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신청
4. 주의사항
주의사항으로는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하였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래되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