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목차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개요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서비스내용
●긴급복지 사례 알아보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신청방법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는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구성원들이 출산을 하게 된다면,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시설 이용지원 등의 긴급복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신청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개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의료지원,사회시설 이용지원)중인 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사 예정도 포함)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의료지원,사회시설 이용지원)중인 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사 예정도 포함)한 경우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직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자가 생걔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헙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려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경우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신청
선정기준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75%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1,558천원,4인기준 4,050천원)
● (재산기준)지역별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의미: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란도액-부채
○대도시:2억4,100만원 이하(주거래옹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1억5,200만원 이하(주거래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1억 3,000만원 이하(주거래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70만원(쌍둥이는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내사랑하는 내 아이, 곧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 너무 기뻐. 마음 속으로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사고로 인해 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런데 우리를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너의 출산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어지게 되었어. 아빠의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 이젠 마음 편히 먹고 널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지? 내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인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말 전해줄게.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자.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신청
◆신청방법
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가(서싣7호)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시.군.구청장은 지체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촐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전부터 요청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