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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 및 신청

꿈꾸는JS 2023. 4. 25. 17:54

 



목차
긴급복지 지원 개요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내용
긴급복지 사례 알아보기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안녕하세요! 생계유지가 어려워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자고 합나다. 만약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생계 유지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 지원 개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비지원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긴급복지생계지원 바로가기

◆생계지원대상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럽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잘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하여 실직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헙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경우
▼ (한시)코로나19로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비지원

                     

 

긴급복지생계  지원 하기

 

 
선정기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75%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1인기준1,558천원,4인기준 4,050천원) (재산기준)지역별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의미: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부채
◎대도시:2억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3억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1억5,2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1억9,400만원 이하)
◎농어촌:1억3,0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600만원 이하일 경우애 지원 합니다.
 

◆복지사례 알아보기

 

 

먼 옛날, 한 마을에 착한 흥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착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흥부는 제비 새끼를 구하기 위해 구렁이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비 새끼를 구해내었습니다. 이 일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자, 흥부는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흥부 가족에게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생계비가 부족하여 먹을 것이 없고, 잠을 자는 곳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흥부는 매우 괴로워하였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하여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흥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같은 자원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 신청하기

 

◆서비스 내용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가구구성원이7인 이상인 경우,1인 증가 시마다263,800원씩 추가됩니다.
◎1인가구:623,300원
◎2인 가족:1,036,800원
◎3인 가족:1,330,400원
◎4인 가족:1,620,200원
◎5인 가족:1,899,200원
◎6인 가족:2,168,300원
 2021년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신청방법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대상자,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포함)
 

■처리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시군구에 이의 신청힐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지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