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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청년층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청년월세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며,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만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이하이면서,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60%이하 이면서,원가구 소득이 중워소득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대상
●만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60%이하이면서,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60%이하 이면서,원가구 소득이 중워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 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청년 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1.만30세 이상 2.혼인(이혼) 3.미혼 부.모 4.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청년월세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청년독립가구의 소득 평가액(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소득평가액=가.근로소득+나.사업소득+다.재산소득+라.공적이전소득-마.근로.사업소득공제
2.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1억7백만원 이하): 바.일반재산가액+ 사.자동차가액 - 아.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1.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소득평가액=가.근로소득+나. 사업소득 +다. 재산소득+라. 공적이전소득-마. 근로. 사업소득공제
2.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바. 일반재산가액 + 사. 자동차가액-아.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가.(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
나.(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다.(재산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
라.(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급여,사학퇴직연금급여,공무원퇴직연금급여,군인퇴직연금급여,별정우체국연금,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금),실업급여
마.(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 30%
바.(일반재산) 건축물(건물,신설물,기타),주택, 토지(밭,논,대지,임야,기타),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상가보증금),선박,항공기,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승마,종합체육시설 이용,요트)
사.(자동차)자동차가액
아. (부채)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ㄱ.(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ㄴ.(공공기관대출금)농지연금 등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12개월(회)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에서 지원하며,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임차보증금,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방법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법정 대리인 2.주민등록상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3.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월세특별지원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