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재난적의료비 지원 개요
●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 재난적의료비 서비스 내용
●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일부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개요
국민들 중에서는 의료비가 많이 들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서 일부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100% 이하인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200%까지 신청가능)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건물,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의료비기준)
-1회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비급여 및 예비,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로 초과시. 지원
*개별 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로 초과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만원,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선정기준
●지원 대상의 내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 서비스내용
●연간3000만원 범위 내에서(개별심사를 통해. 최대4천만원 가능)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계층:80%
-기준중위소득 50%로 이하:70%
-기준중위소득50~100%이하:60%
-기준 중위소득 100~200%이하:50%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