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활근로(기초,차상위)지원 개요
○자활근로(기초,차상위)지원대상
○자활근로(기초,차상위)서비스내용
○자활근로(기초,차상위)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지원사업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기술습득 지원 밎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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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참여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 수급자(권)지만을 대성으로 함
○ 2.자활급여특례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속득의40%를 초과한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참조)
○ 3.일반수급자:참여 희망자(만65세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 단,정신질환자.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 ㄱ.근로능례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 제외자 ㄴ.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가능
○ 4.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5.차사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만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가능
○ 6.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e음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자 참여 절차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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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자활근로 사업 유형별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1일8시간,주5일,급여60,420원(64,42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기술자격자):1일8시간,주5일,급여 52,890원(56,890원)
근로유지형:1일5시간,주5일,급여 31,020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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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지역 자활센터에서 대상자 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자활복지가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